이달 30일부터 도내지역 모든 국·공립유치원 355곳과 원아수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56곳이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된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유치원의 경우 그동안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경기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원생과 가족 등 90여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유치원도 관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에서는 더욱 촘촘한 위생·안전 관리와 식재료 품질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가운데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곳에서는 영양교사 1명 이상이 배치돼야 한다. 다만 200명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 소규모 유치원의 여건을 고려해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학교급식법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대상을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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