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주시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당시 전 목사가 연설 중 마스크 미착용한 사실을 확인,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2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시 진행된 행사와 관련 전주시가 방역수칙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행사를 진행한 주최 측에서 예배당 문을 잠궈 현장 점검에 나서지는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고, 10일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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