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북에서도 소상공인 정책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 소상공인을 성장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판단하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정립 및 정책의 독자성 확보,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8일 전북연구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라 도 소상공인 정책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 브리핑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도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에 따른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 소상공인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정책 추진조직을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 격상 ▲소상공인실태조사 정례화 ▲소상공인정책 심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사업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소상공인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을 주문했다.

김수은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관련 제도와 정책의 체계화와 종합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정책의 독자성 인정 및 일관성‧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넘어 경제정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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