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8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17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제주4·3 생존 희생자가 대부분 80세를 넘어 101세가 되는 분은 물론 1세대 유족 1만 4500명도 고령으로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개별 보상 등으로 진정한 과거사를 청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시도지사협의회는 4·3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와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 오는 4월 3일이 4·3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 진정으로 '따뜻한 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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