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지침을 수정 발표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는 게 골자다. 단, 수도권은 현행 오후 9시 영업제한을 고수했다.

지난해 12월25일(1,240명)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 수는 대폭 감소했지만 최근 3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4주 전 0.79까지 떨어졌던 감염 재생산지수가 다시 1에 근접한 점이다. 설 연휴 동안 방심하다가는 4차 유행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방역당국의 수정 발표가 있자마자 전북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대낮부터 방역수칙을 어기고 ‘배장영업’에 나섰던 업소들이 무덕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6곳 중 4곳은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설치를 하지 않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업소도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방역지침 준수 위반 업체 4곳은 과태료 150만원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곳은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에 나선하고 했다.
또한, 해당 업체들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 21시 영업 방역지침을 준수했지만, 편법 영업으로 오후 3시경부터 식사는 판매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했고, 젊은층을 상대로 대형 스크린과 특수 조명등을 설치해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를 들어보면 가관이 아니었다. 오후 4시경부터 이들 업체에는 입장하려는 이들이 밀접한 채 긴 줄을 이뤄 북적거렸다. 업체 주변과 업체는 약 400여 명의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약 230m²(70평) 남짓한 업체마다 60~100명의 손님이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욱이 업체 내부에는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술에 취한 손님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춤을 추거나 가까이 붙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다수 확인됐다.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을 잊은 듯한 모습이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이 본격 시행되는 설 연휴 기간을 감안하면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 혹시 설 연휴 기간 귀성·귀향으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시작되면 지역 간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개연성도 높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 업소나 손님들의 일탈행위는 이제 멈추고, 방역당국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한 점을 깊게 생각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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