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문화도시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치유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2일 제도마련 등 군민주도의 문화생태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고창군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고창군의회 ‘제27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법정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선7기 고창군은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군민 참여 속 창의적 문화역량을 키우고 지역의 문화유산과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켜가는데 매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문체부의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지난해 41개 지자체가 신청해 고창군을 포함한 10개 예비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도시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예비도시사업을 통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최대 200억원(총사업비 기준)의 사업비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고창군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사업을 위해 문화도시지원센터 설립 등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성과 지역주민, 문화활동가,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도시 거버넌스체계 구축으로 예비사업추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마음치유문화마을 육성, 시민문화리더 양성, 문화도시 아카이브, 시민문화 공동체형성, 시민문화자원 공유, 사회적 문화실험 등 치유문화도시 기초자원을 강화하고 문화도시 창의적 가치창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문화도시의 핵심가치는 지역고유성, 주민자율성, 지속가능성”이라며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문화를 통해 치유 받고 위로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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