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7일 어족자원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을 위해 부안군 왕등도 일원해역에 불법 설치된 어구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일 소유주 미상인 불법어구에 대해 계고서를 공시송달했다.

도내 해역은 수산 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 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부안군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불법 어구 설치와 과다 부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 고갈 및 어장축소로 타 업종(자망, 조망, 통발어업 등)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어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타 지역 어선이 닻자망 어구를 설치·방치해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어구 때문에 발생한 선박 안전사고는 16건에 달한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 계도·홍보 등을 통해 불법 어구에 대한 어업인들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 자진철거 미이행된 불법어구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를 할 계획이다.

이용선 도 수산정책과장은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관내 해역 불법어구를 철거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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