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산발적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다.

1.5단계인 전북도 기본적인 방역수칙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동일하게 금지된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계 문제와 일상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사항은 예외 적용하거나 완화된다.

직계 가족 모임과 결혼을 위한 상견례, 6세 미만 영유아 동반 모임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심야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은 8㎡당 1명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곧바로 2주간 집합금지와 과태료 부과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금 등의 지원에서 제외하고,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재연장 이유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낮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과 주말 이동량의 증가, 그리고 해외 변이바이러스의 지속적 발생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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