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진안읍은 17일 이장회의를 갖고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보험 적극 홍보에 나섰다.

농업인 관련 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등 이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농업인,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 신청은, 농업용 시설‧시설 작물 2~11월, 고추 4월~5월, 인삼 4월~5월, 10월~11월 등이며,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춰 농지 소재지 농협을 방문 해 신청하면 된다.

진안군은 농가가 5%만 부담하면 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특히 벼는 지역농협에서 농가부담금을 지원해 농가부담금이 없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 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특히 조합원인 경우 자부담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비조합원은 농가자부담이 소액 발생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노령화와 농기계 이용률 증가로 농기계 사고 발생이 증가됨에 따라 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 농가 피해 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자로 농기계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이며, 농가 자부담은 20%이다.

육완문 진안읍장은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고, 농가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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