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사진)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2건이 7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첨부·작성되는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을 당초 장수군수에서 장수군의회 의원·장수군의회 위원회를 포함시켜 장수군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에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의 적용범위 규정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설치조건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비용부담 규정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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