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폐업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50만 원이 지원된다.

군산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1월2일부터 지난달 28일 사이 폐업 소상공인에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지난달 28일 사이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자를 지원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원대상은 우선 ▲매출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고, ▲폐업일이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미보유한 군산시민이다.

신청 방법은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제출 서류는 ①지원신청서 ②폐업사실 증명 ③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④주민등록등본 ⑤통장사본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수령이 가능하며,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부족하지만 본 지원사업이 폐업한 소상공인의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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