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가 지난 23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날 성명서에는 일본 정부에서 ‘처리수’라 부르는 오염물질에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으며, 이를 바닷물과 희석하여 방류하는 계획은 방사능 물질을 그대로 해양에 방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명서 채택 이유에서 “이번 방류결정은 최 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주변국과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처사로 전 세계의 해양오염과 수산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한 판단은 결국 자충수가 되어 자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이라며 “우리정부도 자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 수산물의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일본산 먹거리를 사전에 제어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성명서는 국회·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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