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며 과장광고를 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의료기기 위반 등 혐의로 약식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코에 걸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