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축산농가의 경영안전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 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60 ~ 100%까지 보상을 한다. 보험가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올해 군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방비를 편성했다. 농가당 최대지원 금액을 타 시·군 보다 건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진안군 축산농가의 가입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전춘성 군수는“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축재해보험 등을 활용하여 농가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보험가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가입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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