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저자 바꿔치기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에 대한 대학의 징계가 관대하게 이뤄졌다며 동료 교수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전북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14명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김동원 총장은 A교수를 즉각 직위 해제하고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는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징계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A교수가 학생들이 수년에 걸쳐 이룬 연구 성과를 갈취해 친동생·오빠와 개인의 이득으로 삼는가 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 인권을 유린한 행위가 명백함에도 대학 측이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의혹이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넘은 지금에도 해당 교수들은 버젓이 교수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하는 학생들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국제학술지 논문의 제1저자에 제자 대신 기금교수인 친동생 B씨와 박사 과정인 오빠 C씨를 교신·공동 저자로 표시한 혐의 이외에 연구비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대리 강의를 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감사를 벌인 전북대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교수를 학부 강의에서 배제하는 인사상 조처도 취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A교수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대학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감봉 2개월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동원 총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교육계 일각에선 비위 관련 징계가 미온적으로 그치는 이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가 같은 대학 교수들이 함께 일하는 교수의 징계를 결정하는 구조에다 외부 위원도 교육계에 종사하는 있는 경우가 많아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4인의 교수들은 “그들이 교육자로서 대학에 남아 학생들과 함께 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반문하며,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이 정의롭게 처리돼 피해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이 과정을 통해 대학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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