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시을)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과 함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이미숙과 박형배 전주시의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선거구민에게 전통주 등 기부물품을 발송한 혐의와 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기재, 허위사실 유포, 종교시설 내 선거활동,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거짓응답 권유·유도 등 5가지 혐의 중 3가지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권리당원에게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도운 이미숙과 박형배 시의원도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매도해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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