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공포하고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전원이 함께하는 회의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된다”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개헌이 필요한 제2국무회의 대안으로 도입돼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 제도화됐다. 회의체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외에 시·도지사 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시행은 내년 1월13일부터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방소비세율율을 21%까지 인상하고, 국가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일괄이양법도 제정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지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을 통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지차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강화된 자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권력기관 개혁과 자치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삶에서 치안서비스 체감을 높여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세계가 함께 직면한 국가적 과제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의 선진국 지위 변경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방역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제 신설 정부조직법이 공포됐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