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 확충을 위해 군과 경찰,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8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방역강화 회의 내용을 전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날 기준 1200명을 넘으면서 4차 유행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익명검사 확대와 함께 확진 증가를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재점검도 지시했다.

방역 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며 “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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