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임실군과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돼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 방향을 살펴, 투자하고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농촌협약은 전국 123개 일반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임실·순창군을 포함해 농촌 공간 전략계획이 우수한 전국 12개 시군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했다. 

농촌협약을 체결한 임실군은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382억원, 순창군은 순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11개 사업에 383억원을 투자해 농촌 지역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간다.

도는 임실·순창군의 최초 농촌협약에 이어 김제시와 진안군, 무주군이 올해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내년 상반기 농촌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농촌협약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도는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략·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의 사전 검토 자문 등에 대한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했다"며 "농촌지역 주민들도 언제 어디서든 보건, 복지, 교육 등 기초·복합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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