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수립하고자 2017년 만든 전북도 청년정책위원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청년 의견을 담은 정책 수립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진 정책을 복기하는 등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어서다.

도 청년정책위원회 2기에 참여한 위원 A씨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만, 실제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담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내비쳤다. 

그는 “위원 구성원을 보면 2~30대를 대변할 청년위원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이들 역시 지역에서 청년 관련 활동을 오랫동안 해 온 이름 꽤나 알려진 청년들”이라고 꼬집으며 “취업 때문에 고통받고, 주거·생계로 막막해 청년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청년들의 요구까지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시선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청년정책위원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청년정책포럼단 임원 등 청년 8명과 대학교수, 부지사 등 공무원들이 속해있다. 

문제는 도를 비롯한 도내 9개 시군(전주,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순창, 부안)에서 만든 청년정책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생긴 뒤 법 취지를 반영하고자 구성한 위원회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자체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거나 일부는 형식적인 행위에 그쳐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부안군의 경우에는 정기회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부안군 청년지원조례 제12조(위원회의 운영) 2항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고 명시했다. 

또 3항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나와 있다. 
이렇다 보니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나 심의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회의 대부분이 지방의회 회기 및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연계없이 진행되는 탓에 청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라고도 말한다. 

A씨는 “최근 위원들과 회의를 한차례 진행했는데, 사실 그 안에서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며 “의견을 개진해도 도에서는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지자체가 청년 문제를 단순 이슈로 소비하고 끝내는 건 아닐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북도는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위원회 활성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다”며 “위원회 위원 간 소통도 필요하고, 실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웠다”며 “도가 청년정책과 청년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약 청년과를 신설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계속 보완하고 청년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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