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1시 40분께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B씨(22)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지운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으로 비춰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살해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하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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