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추석을 대비해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3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군,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수용품과 원산지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9월 1일~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이며 이 외에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고등어 등도 집중 단속한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중 미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거짓 표시한 자와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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