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내달부터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시청 건축과 내에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의 건설 노임을 받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063-281-2987)와 방문(완산구 노송광장로 10, 4층)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신고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제 절차를 안내해주고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에 나선 뒤 전문건설협회 및 인·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중재하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사업주가 업체명 변경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별 자료를 확보한 뒤 업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센터 운영에 앞서 추석 전까지 유관단체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 사례가 있을 경우 근로자 편에 서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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