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협정선 안에서 변경된 기관 출력을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28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8km 해상에서 100톤급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 위반(기관출력변경 미신고) 혐의로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기관출력을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한국 해양수산부에 이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출력을 변경했을 경우,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어업절차”에 따라 한국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산해경은 중국어선 A호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후 담보금을 납부하는 대로 석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무허가는 물론 허가어선의 불법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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