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낸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과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29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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