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논 이모작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논 이모작 직접지불사업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논에 보리, 밀, 귀리 등의 식량작물과 호밀, 알팔파, 클로버 등의 사료작물을 재배해 수확할 경우에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고 농업경영체 당 최대 30ha까지 지급되며, 군은 지난해 292농가에 2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읍‧면에 비치된 사업신청서에 작물을 재배한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 대상 확정일(5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 대상 농지가 0.1ha 미만이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임실=임은두기자·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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