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에 나선다.

7일 도교육청은 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실태 확인’을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확인 대상은 2022학년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도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454교의 통학버스 788대다.

2020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을 시 처벌을 강화하고 탑승 여부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는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매년 상하반기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합동 확인반 및 자체 확인반을 꾸려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오고 있다.

주요 확인 내용은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장치 장착(권장사항) 여부 ▲차량 내 운행기록 일지 작성 여부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는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를,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이나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않는 고의¸중과실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관계기관 합동 안전 실태 확인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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