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5월 한 달간만 종이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산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통합한도 50만원은 동일하고, 종이상품권 10만원 한도를 3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 부터는 출생년도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 판매하는 방식을 모두 해제하고 4개 금융기관 74개 전체지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김현석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가정의 달 이벤트로 종이상품권을 선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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