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뜯어낸 전북지역 한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공갈, 강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자 A씨(5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광고 안 주면 비판 기사 쓰겠다"며 2600여 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5월 한 사단법인 사무처장으로 지내면서 변호사 자문 비용 명목으로 협회 자금 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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