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태풍·호우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며 과거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87%까지 지원한다.

보상액은 주택 최대 7,200만원, 온실 868만원, 상가 1억원, 공장 1억 5,000만원, 재고자산은 5,000만원까지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나, 보험계약 당시 태풍·호우 등 재난 상황이 진행 중인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미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063-650-1865)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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