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를 돌며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추징금 3910만원을 명했다.

또 B씨(43)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만여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전북 군산, 충북 충주 등 전국 각지의 허가받지 않은 곳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주로 폐기물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폐기물을 건네받아 무허가 폐기물 수집업자에게 전달, 알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폐기물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고, 투기한 폐기물의 종류와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오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소량이기는 하나 폐기물 일부를 직접 처리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보인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