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의붓딸인 B양이 9살이던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십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양 어머니의 신고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용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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