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59만여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75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690여건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상을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며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하미수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