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한우산업은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더욱이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과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이원택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기후위기 대응 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농가 지원을 위해‘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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