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했다.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것이다.

지난 1월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과 국외문화재재단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근거 등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및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 및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관리의 방법 등이다.

또,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 근거 등을 마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방법 및 절차 ▲ 중요출토자료의 신고 등 절차 ▲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 위임 등이다./임다연 기자·idy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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