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가 지난 29일 제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병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으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8대 김제시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총 352건으로, 전체 조례안 중 77%에 해당하는 안건을 김제시장이 제안했다”며 “집행부가 시장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 김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의 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제시 자치법규는 총 617건으로(조례 426건, 규칙 109건, 훈령 77건, 예규 5건)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정한 조례안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거나 방치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