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 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특위가 수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 의견을 달겠다"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