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미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대표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브레이크를 밟을 골든타임

2021년 10월 19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전국 89개의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전북의 경우 10개 시·군이 이에 포함되었다. 인구감소는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문제는 감소 속도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는 2028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당초 정부의 전망보다 8년 앞당겨져 지난해부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은 2021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이 본격화된다고 발표했다. 이런 현상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곤두박질 중인 인구감소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시기와 방법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는 듯하다.  

작년부터 전라북도의 180만명 선의 인구수가 붕괴되고 전주·군산·익산을 제외한 전라북도 전 지역이 사실상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인구수가 감소하면 자연히 생활인프라도 사라진다. 그나마 남아 있는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질 수 밖에 없다. 심각한 외상을 입었을 때 적시에 개입해야 하는 시간, 즉 골든타임, 전라북도의 인구감소, 지역소멸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에 지역이민정책을 선택하여 응급처치를 해볼 것을 제안한다. 

인구감소는 단지 양적 감소의 문제를 넘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산업, 주택, 복지, 고용, 세대 간 갈등, 국가경쟁력 약화 등 우리 삶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불러온다. 당장 내 삶에서 인구감소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위기의 초침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인구구조의 변동요인은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출산장려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왔으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심각성은 악화일로에 있다. 결국 국제이동을 통한 인구변동의 방법(이민정책)으로 인구감소의 속도에 제동을 걸어 완화시킬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제26조를 활용하자.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인구감소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지자체의 대응방안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상향식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특별법 제26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

이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특례로 인하여 지자체가 지역차원의 이민정책(지역이민정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지역이민정책은 단순히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적 정책만이 아닌 지역사회가 필요하고 수용가능한 이민자를 합법적으로 선별·유도하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 통합해가는 실체적 정책이며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인구감소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수용가능한 이민자를 어떻게 선별하여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질서 있게 통합할 것인가를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지역의 재정과 소비, 생산에 기여하는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체계적인 지역이민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가 인구감소의 위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새롭게 제정된 특별법 제26조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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