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최모(58)씨는 며칠 전 부송동에서 역전으로 향하는 40대 손님을 태웠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여 분가량 운전해 목적지인 역전까지 데려다줬더니, 손님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줄행랑을 치려던 것이다.

최 씨는 “나이도 제법 있는 사람이 고작 만 3700원이 주기 싫어서 그랬다는 게 정말 괘씸했다”며 “나로서는 30분과 기름값을 그냥 날린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이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애쓰는 걸 누가 모르냐”며 “그 손님을 붙잡아 인근 지구대까지 데려갔지만, 반성하는 낌새조차 보이지 않아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불경기 속 택시 운전사를 두 번 울리는 ‘무임승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3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무임승차 통고처분 건수는 총 7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86건, 2020년 218건, 2021년 212건, 올해 7월까지 90건 등이다.

택시 기사들이 영업상의 어려움,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 이유로 신고에까지 이르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무임승차 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소위 범칙금 ‘딱지’만 끊으면 되니 가벼운 생각으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택시 기사 이모(62)씨는 “자주는 아니라도 도망가는 손님들은 꾸준히 있다”면서도 “신고한다고 택시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정말 괘씸해서 못 견디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실제 경찰에 데려가 보기도 했지만 당장 경찰에서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며 “괘씸해서라도 잘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무임승차도 무전취식처럼 반복적으로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이 드러나면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범죄”라며 “기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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