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거리두기 해제와 추석명절로 인해 해이해진 음주운전 단속에 집중한다.

전북경찰청은 2일 도내 전 지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반년이 지났고 추석 명절이 다가오며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 따라 음주운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찰은 금요일 야간에서 토요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 음주운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시간대 일제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또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가며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에서 적발되는 음주운전은 해마다 소폭 줄고 있고,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도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둔 만큼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만 321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723건, 2020년 4341건, 지난해 4152건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속된 사례가 1162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단속된 사례가 282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167건 있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총 1707건으로, 이로 인해 45명이 숨지고 2793명이 상처를 입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242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8명이 숨지고 374명이 다쳤다.

319건이 발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24.1%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동기간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같았으며, 부상자는 511명에서 374건으로 26.8%가 줄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 가족 및 지인들과의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꾸준한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면서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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