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자체 검증한 결과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김 여사 논문이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논문의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복사해 그대로 붙여 넣는 심각한 표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증 대상에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를 비롯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3편이 포함됐다.

검증단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4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재조사 결과를 철회하고, 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최종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등 관련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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