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와 산업부는 오는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은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가칭)로 통합하고, 지역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려했으나 위법 논란에 휩싸이며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

설명회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 순으로 진행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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