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천 수위 조절장치인 가동보 설치에 대해 특허공법을 적용, 공고하면서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발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해 7월 강남천과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가동보 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통해 참가자격을 ‘제안 공법에 대한 신기술·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정했다.

강남천과 고창천 정비사업의 공사비는 총 600억원으로 이중 가동보는 강남천 1개소, 고창천 2개소 총 3개소로 14억원 정도 소요된다.

가동보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로, 당시 특허청도 특허공법에 대해 수의계약 등에 부수적으로 악용하려는 부실특허출원이 다수 포함될 여지가 높다면서 가동보 기술의 무임승차용 특허는 더 이상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도 특허공법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데다 전북지역은 가동보 특허공법으로 인해 뇌물과 자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고창군의 특허공법 설계는 ‘제2의 가동보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실제 전북지역은 지난 2014년 ‘가동보 특허공법’ 관련 뇌물 사건으로 수차례 홍역을 치렀으며 관련 업체와 공무원 등 여럿이 목숨을 끊고 수십여명이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설계에 반영토록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치단체는 이 업체의 특허가 가동보 공사에 필요한 것처럼 조건을 걸어놓고 그 결과 A사는 공사를 손쉽게 따냈다.

‘가동보 게이트’ 사건 후 지자체들은 가동보 설계에 있어 현재까지 특허공법에 한정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고창군이 또 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더구나 고창군은 해당 공사 공법 심의안에 공법 특징과 장단점, 유지관리, 시공실적 등의 항목을 구성해 비교 가능토록 했으나, 강남·고창천 모두 시공실적이 다소 적은 업체가 심의를 통과해 의구심을 자아냈고 있다.

문제는 가동보 구입을 위한 공법심사위원회도 형식적 서면심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특허공법을 설계한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고창군 관계자는 "특수한 경우 특허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특허공법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그 기준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며 "실적이 다소 적은 업체가 공법 심의를 통과한 것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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