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소기업계가 계획적 승계를 통해 기업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 승계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개편안' 통과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중소기업이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세 부담을 호소한다"며 "세 부담이 완화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다"고 강조했다.

채정묵 전북중소기업회장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사회를 겪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를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산업화를 주도했던 1세대 기업인들의 고령화로 기업승계는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가업상속공제수준으로 확대, 스마트‧디지털화하는 경영상황에 맞게 고용 등 △사후관리 요건 유연화 △업종 유지요건 폐지"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승계시기를 맞이한 기업이 경영에만 집중해서 좋은 일자리와 제품개발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대표 A씨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기업의 자산에 과세하는 일에 천착하기보다는 승계와 성장을 지원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일자리를 통해 세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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