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등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를 제기한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실은 "행정심판위는 대통령 동선과 관련한 개별 영수증 등이 공개될 경우 수행원 규모, 이동 경로 등이 노출돼 국가 안보 및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을 결정했다고 언론공지를 통해 전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관련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공개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결에 따라 통일된 기준을 정해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7월초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6월12일 극장을 찾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것과 관련해 지출 비용과 영수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난 5월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위원장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행으로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해 내부 위원 2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5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기각 결정에 따라 신청인은 90일 내에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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