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유출해 경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북도 전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북도청 소속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동안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1만 장을 모아 당내 경선을 방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집된 입당원서를 건네받아 엑셀 파일로 정리했으며 이 명부를 권리당원으로 관리해 경선에 개입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도망했고 당원명부가 담긴 저장매체를 산 중턱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로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 피고인이 경선운동을 한 후보자가 경선 절차에 후보로 출마하지 않은 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 운동은 개인적 친분이 있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현 전북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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