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총선 선거구가 인구 상·하한선으로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인구 상한선 조정 대상 지역은 전주병(김성주·민)이며 인구 하한선 조정대상지역은 ▲익산갑(김수흥·민), ▲남원·임실·순창(이용호·국) ▲김제·부안(이원택·민) 선거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인구(10월 말 기준)를 기준으로 합구와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다.

공직선거법상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일은 내년 1월 31일이다.

지난 10월 발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선거구별 인구 상한과 하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분석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구 범위(하한 13만9000명, 상한 27만8000명)를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전북 선거구는 전주병(28만7517명)으로 상한 기준보다 9517명이 넘었다.

인구 하한선 대상 선거구는 익산갑(13만1241명), 남원·임실·순창(13만1370명), 김제·부안(13만1422명) 지역이다.

선거구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선거구 분리 또는 증가로 이어지진 않는다.

규정에 의해 단일 자치구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한선 지역이더라도 통합으로의 무조건 축소 절차를 밟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으로 개편이 불가피할 경우 이들 지역 뿐만 아니라 김제시, 부안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선거구 손질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핵심은 전북 국회의원 10석이 축소되지 않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인구비례 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특성과 여야간 정치적 협상 등 여러 가지 변수 등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1대 총선때 선거구 획정이 정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당초 축소가 예상됐던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0석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위는 내년 1월 31일 기준으로 상·하한 인구 수와 시·도별 의석 정수 등을 토대로 각 지역의 지리·생활문화 여건,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해 선거구를 나누거나 합친다.

이후 획정위가 만든 안을 법률로 제안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선거구를 확정한다.

2024년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내년 4월 10일까지다.

현역 의원들은 물론 22대 총선을 향한 입지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총선에 출마 의지가 있지만 지역구 변동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거구 획정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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