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사진)은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해 영장 집행 범위 내 물건 등 위치가 뒤섞이면서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들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그동안 영장 집행 장소가 어지럽혀지는 피해를 당해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미연에 방지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의 의미와 입법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양경숙 의원과 김경만, 김병주, 김홍걸, 민병덕, 박영순, 양정숙, 윤준병, 이개호 의원(가나다 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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