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국가경찰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 선거운동 죄를 범할 경우 적용하는 처벌 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 운동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해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경찰위원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엄중한 직책이기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위원 신분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권한 남용 금지·비밀엄수·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다”며 “또 소관 사무와 관련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위원도 공무원인 위원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 운동에 개입해 자신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 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 미비로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대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면, 상응하는 처벌 규정이 뒤따라야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하력이 생긴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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