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 매매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가격도 떨어지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보증 사고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5억3100만원으로, 10월(9000만원) 대비 4억4100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건에서 3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0.3%에서 1.5%로 상승했다. 9월에는 보증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율은 약간 상승했다.

11월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84.5%로 전달(82.9%)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조사하고 있다.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므로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다.

도내 지역별로는 남원(92.6%), 익산(90.3%)이 전세가율 90%를 넘어 깡통전세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10월(1526억원) 대비 22%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704건에서 852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4.9%에서 5.2%로 상승했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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